첫째아이 출산시 30만원⇒100만원 상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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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출산시 30만원⇒100만원 상향 된다
  • 박진수 기자
  • 승인 2009.12.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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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 상향 지급될 전망이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 근거인『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각읍면 게시판과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28일까지 의견제출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녀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장례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금, 다자녀학비 지원금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출생시 30만원, 둘째 자녀 출생시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360만원(15만원씩 24개월)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세대 전입 시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원, 셋째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 입학시 3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지원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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