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없는 농산물매장 업자 선정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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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없는 농산물매장 업자 선정은 특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1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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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약 지원대상자 속리산유통 선정도 특혜 의혹 살일
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가 운영한느 속리산휴게소 내 있는 농산물판매장 운영자 선정과 친환경농약 지원대상이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구본선 의원은 10일 열린 행감에서 “군이 농산물판매장을 위탁하면서 군민을 상대로 공모도 안하고 속리산유통, 남보은농협, 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등 3군데만 선정해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1억3000만원을 들여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했음에도 임대료는 고작 30만원”이라며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속리산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은 올 10월 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2012년 3월까지 운영한다. 사업장은 1동 49.68㎡.
구영수 농축산 과장은 이에 대해 “군의 농산물 홍보전시관 차원에서 매장을 열었다”며 “남보은농협의 경우 운영비 5000만원 지원조건을 달고 이를 요구해 남보은농협에게 위탁하는 안은 포기했다. 청원과 단양 등지도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또 “300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군의 농산물을 팔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사업자 선정은 농축산과 담당부서에서 지정했다”고 밝혀 개입설을 일축했다.
구 의원은 그러자 “사업을 추진함에 의혹에 휩싸이지 않게 사전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친환경농약(대추) 지원을 속리산유통에 위임한 후 다시 속리산유통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이월한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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