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보다 생활방식, 성격차이로 부부싸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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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보다 생활방식, 성격차이로 부부싸움 한다’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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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성격차이가 주된 원인이었다. 돈 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는 모든 원인의 10%에 불과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의혹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남편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같은 통계는 남편들의 의혹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생활방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여성에게 한국생활방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방식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를 갖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부장적인 한국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부부간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로 보인다.
▶ 남편의 행동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경우(18.2%), 의처증 증세를 보임(15.9%), 친정에 송금 못하게 함(11.4%), 신분증 빼앗음(13.6%), 방임과 내쫓음(20.5%), 모욕언사(25%), 신체 폭력(22.7%)으로 전 영역에서 남편의 일방적 강압이 높은 비율을 드러냈다. 폭력유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나이, 수입, 학력과는 별 함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들의 경우와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편의 폭력유형에서 신체폭력이나 내쫓음(증명되는)을 제외하고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체류권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 여성과 달리 가정폭력의 범주를 넓히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넓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갈등, 문제해결방안
갈등 문제해결은 ‘남편 설득’(20.7%), ‘그냥 참는다’(17.3%), ‘싸워서 고친다’(9.8%),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다’(3.7%)순이다. ‘남편설득’과 ‘그냥 참는다’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나이가 젊을수록 참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국에 체류기간이 짧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긴 국적취득자의 경우 남편을 설득하거나 싸워서 해결하는 경우가 높았다. 따라서 한국어를 아는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했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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