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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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점검
  • 보은신문
  • 승인 2009.1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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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월동기를 맞아 군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군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속리산유스타운 등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 보은읍 중앙패션타운 등 대형 판매 시설 8개소, 시외버스터미널 등 종합여객시설과 집회시설 6개소 등 총 19개소의 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담당외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대상업소에 대해 ▲전기.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성 및 정기검사(점검) 등 이행여부 ▲긴급 대피시설(통로) 확보 및 기능유지 여부 ▲기타 시설분야별 취약요인의 안정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전기.가스시설은 점검업소에 위험요인을 즉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조기정비가 곤란한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건축 등 분야별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은 월동기간 중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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