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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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09.1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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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보은군은 2009년도 7월 1일 기준 군내 1,1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한편, 이의신청 절차는 보은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의 수용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담당(☎540-30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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