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중심, 속리산 경관 케이블카 설치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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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심, 속리산 경관 케이블카 설치 논의 확산”
  • 박진수 기자
  • 승인 2009.10.2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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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란의 끝은 있는가?
2. 설악산 오색약수 케이블카 설치 현실로 다가오나
3. 환경단체와의 충돌 현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4. 친환경 케이블카의 대명사 호주 스카이레일 과연 친환경인가?
5. 국립공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의 쟁점은
6.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주민 공청회


속리산국립공원내 삭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가장 큰 여론중 하나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이용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이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요구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자연체험차원의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속리산은 6~70년대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양한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차원으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삭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속리산국립공원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당시 보고회는 보은군이 속리산국립공원내 삭도 설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이후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립공원내 삭도 설치를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은 관광형태의 새로운 변화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한반도 내륙의 중심지에 위치한 속리산국립공원 역시 예외지역은 아니라는 시점에 속리산 케이블카 논의는 시작됐다.

이제 규제완화로 허용기준 가능해 관련법규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삭도궤도법에 명시된 왕복식 삭도, 자동순환식 삭도, 고정순환식 삭도등이 있으며 현행 속리산국립공원내 삭도 설치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외곽경제의 외부지역에서 시행될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보호범위 안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문화재의 역사, 예술, 학문,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등을 고려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하고 있다.
또 자연보존지구내의 삭도 시설은 2㎞이하, 50인승 이하시 설치가능하며 자연보존지구내 건축물은 건폐율 20/100, 층수 3층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삭도의 길이가 2㎞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등이 관계법규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삭도 입지 허용기준에 있어 식불생태와 동물생태, 지형지질, 경관환경등이 검토되며 문화재에 대한 부문은 사전 검토돼야 하는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부들어 합리적 규제완화등의 국정운영 기조 및 최근 친환경 기술발전등의 변화요인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환경부는 2008년 5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2009년 1월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로프웨이 설치 허용 및 거리제한 완화로 자연보존지구내 2km에서 5km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고 녹지자연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 500m 입지제한, 표고, 재해위험도, 경사등이 삭제 및 간소화로 변경됐다.

자치단체 너두나도 설치하겠다

현재 국내 삭도는 내장산과 대둔산등 국립공원 2개소와 팔공산, 두륜산등 2개 도립공원지역에 삭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 현재 설치 예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으로 한라산,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등이며 여기에 속리산국립공원도 삭도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주변환경과 여건등이 미흡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환경부의 삭도검토위원회 구성 및 국립공원내 삭도의 부분적인 허용방침이 발표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또한 외국의 케이블카는 스위스 필라투스, 호주 케언즈 스카이레일, 일본 하코네, 남아공 테이블마운틴, 홍콩 해상공원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존 외국의 삭도 설치지역은 국립공원 및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건설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지역개발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한 환경 친화적인 케이블카로 평가받고 있다.

속리산 삭도 검토노선은

2004년 속리산국립공원내 삭도 노선 검토안에 따르면 기점부 5개소, 종점부 2개소를 선정하여 제반 여건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삭도 노선은 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곳과 지형 단면검토에 의한 삭도 설치가 양호한 곳, 삭도 시설물로 인한 자연경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점으로 검토된 곳은 야외취사장과 재활용쓰레기집하장, 과수원, 버스주차장, 속리산유스타운등이며 종점지역은 소문장대 하부와 문수봉 하부로 검토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종점부와 노선의 일부가 8등급 이상지역이며 종점부와 지주가 설치될 경우 20mX20m의 방향구를 설치하고 식생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등급조정 신청으로 8등급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내용이 검토된 바 있고 종점부 및 노선의 대부분이 1등급 지역이며 종점부와 지주가 설치될 지역에 20mX20m의 방향구를 설치하고 식생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등급조정 신청을 통해 1등급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 바 있었다.
특히 속리산 법주사지구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해당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삭도길이 2㎞이하이나 구상중인 대부분의 삭도가 이를 초과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가능입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가운데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쓰레기집하장에서 문수봉 하부가 최적지 노선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최근 환경부의 법 개정에 따라 문제가 되었던 검토가 대부분 완화 방침으로 개정되면서 속리산국립공원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다.

이제 시작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현재 타 자치단체의 경우 법개정이전부터 삭도설치의 타당성 조사이외에도 기본계획, 실시설계등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이 허용기준의 완화방침에 환영의 일색이다.
2004년 중간보고회를 진행 바 있는 속리산의 경우 타 자치단체보다는 느리지만 늦게시작한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환경부의 승인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리산케이블카추진위원회 최석주 공동위원장은 “속리산국립공원내 삭도 설치가 쉬울 것이라는 예상한 사람은 없을 것” 이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수십억여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에 비하면 보은군의 경우 걸음마 단계이며 이번 국립공원내 삭도 설치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속리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며 속리산 관광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징성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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