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전 지부장은 작년 한우축제 때 보은군으로부터 보조받은 축제장 설치 및 홍보비 1억2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소싸움대회 시상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 또 지난해 7월 보은군으로부터 4200만원을 지원받아 축산용 왕겨수송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왕겨수송 업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쓰고 남은 차량 개조비 1300만원을 군에 반납하지 않고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
공무원은 한우협회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보조금 집행 후 정산처리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빼돌리지는 않았다”고 전해졌고 공무원도 “당초 사업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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