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내부 허가면적보다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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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축협 내부 허가면적보다 더 넓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10.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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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자, 60여평이지만 시공해보니 초과
보은축협, 리모델링으로 늘렸지만 전체면적은 동일
▲ 보은축협이 지난 2004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면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보은축협 측은 조만간 실제 측량으로 진위여부를 알아볼 방침이다. 사진은 실내공간이 늘었다는 축협의 유리문.
보은읍 삼산2리 보은축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늘어난 사무실 면적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 전망이다.
보은축협은 지난 2004년 12월 삼산 2리 보은축협 본소 1층 205㎡(62평)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당시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업체는 “축협의 건축물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더 넓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자는 실제 시공면적보다 허가면적이 적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시공 후 법적 면적만큼만 시공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만일 보은축협이 허가된 내부공간을 신고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내부면적을 늘렸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준법 및 도덕성 등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미 신고된 면적만큼 재산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역으로 전체면적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건축업체가 역공을 맞게 된다.
보은축협 측은 이 문제에 대해 “2004년 12월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계에 문의했던 사항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얻고 과거 출입구에서 1m 앞으로 늘려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설계를 맡았던 설계사무소가 아닐 설계소를 통해 건축물 면적을 실측해보면 정확한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축사유가 된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적이 아닌 유리로 공사를 한데다 리모델링 전후의 건축물 전체 면적엔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보은축협은 이 공사를 최저입찰제 도입으로 사업비 8910만원에 청주소재업체에게 맡겼다. 시공업체는 이후 리모델링의 한 분야를 지역업체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는 건축허가면적과 시공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공업체와 보은축협는 건출물 허가면적만을 내세워 속을 태우고 있다.
보은축협은 곧 실제측량으로 사실 여부를 판정해볼 방침이다. 지난 1987년 건축된 이 건물은 보은축협이 1992년에 인수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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