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가 쓰레기 적치장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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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가 쓰레기 적치장으로 둔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10.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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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하수관거 공사장 발생 폐콘크리트 및 하수도 폐기물 성토후 매립 의혹
▲ 하수관거 임대사업자가 폐콘크리트 및 슬러지 등 각종 이물질을 버린 수한면 후평리 농지
수한면 후평리 500㎡ 일대 무단 매립 보은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사가 하수관거에서 나온 토사 및 폐콘크리트 등을 무단으로 우량농지에 매립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장소는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275-3 도로변 농지. 하수관거 시공사가 한달 가까이 이곳 약 500㎡ 농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하수도에서 나온 슬러지 및 흙, 폐흄관, 부직포 등 하수관거 시공 중 나온 다양한 불순물을 매립한 것이 본사 취재결과 확인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50㎝ 이상 성토나 매립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얻어야 함”에도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순물을 농지에 매립했다. 매립으로 인해 농지가 1m 이상 높아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지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영농목적일지라고 우량농지로 볼 수 없다”며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건축폐기물 위반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한 후 원상복구 내지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건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슬러지 등을 매립할 경우 환경적격심사에서 벌금형 점수가 매겨져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입찰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제재가 특히 엄격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체 측 관계자는 “남는 흙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을 농지 주인이 우리가 버리기 전부터 매립을 하고 있었다”며 “이물질이란 것이 폐기물성이 간혹 섞여 있었던 것 뿐이다. 완벽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흙만 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지작업 전 이물질을 골라내고 평탄작업을 했다”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9일 뿐 아니라 그 전부터 현장엔 폐콘크리트 등을 버리고 평지작업을 한 후 다시 이물질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이물질을 버린 사실 여부를 알아본 후 추석 명절이 끝나는 내주 중 땅을 팔 포그레인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 며 “건설폐기물이 나올 경우 검찰에 곧바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담당자들은 29일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사진 등을 촬영했다. 취재가 진행된 29일 군의 다른 관계자는 “업체측은 쓰레기 한차를 버리고 이를 걷어냈는데 완벽하게 수거가 안 된 상태”라면서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날 업체 관계자도 “내일(30일)까지 나머지 각종 이물질을 치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아침까지 폐콘크리트가 있던 자리는 오후 들어 웅덩이가 파인 채 오전까지 눈에 띄었던 폐콘크리트 자리는 웅덩이가 대신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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