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 도박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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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 도박 불기소 처분
  • 보은신문
  • 승인 2009.10.01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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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상가집에서 화투판을 벌였던 조문객 10여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도박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역정서와 상가도박이란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들에게 압수한 판돈 200여만원도 곧 환부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전언.
지역에서는 상가도박 단속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시의적절 했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상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적인 도박에 대하여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맞서면서 지금도 상가집 도박 단속을 놓고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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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10-01 21:14:27
정말 너무한다. 그냥 넘어가려는데.. 200만원판돈이 관행이라고. 당신들 기자들 맞어. 완전 상식이하다. 설령 양비라하더라도 원칙을 공개적으로는 옹호해야할 언론에서 끝까지 스스로의 양식을 포기하는 기사를 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누가 지나친 단속이라고 하던가? 주부들이? 아이들이? 대다수의 서민들이? 200만원정도는 그냥두라고? 주민에 묻지말고 언론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를 자문해보시오.언론양심포기선언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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