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지 국립공원서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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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지 국립공원서 해제 요구
  • 박진수 기자
  • 승인 2009.10.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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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차원 속리산 법주사 12곳 사찰 해당

조계종의 핵심 현안인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 총무원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스님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사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서를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국립공원 내 119개 사찰 포함돼 요구서의 골자는 10개 국립공원 내 34개 사찰(부속암자 포함 시 119개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으로 이번 조계종의 요구안에 따르면 속리산의 경우 법주사를 비롯 12곳 사찰이 해당되며 1920만㎡의 면적이 해당된다.
이번 해제원칙과 기준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된 곳, 사찰지 비중이 30% 이상인 곳, 환경부의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곳(마을밀집가구 20세대이상),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립공원 분류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기본입장인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라’ 는 요구와 부합하는 것” 이라며 “이번 요구 사항을 토대로 해당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2일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종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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