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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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⑪
  • 최동철 편집위원
  • 승인 2009.10.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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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결혼중개업소’ 37%, ‘가족, 지인 소개’ 34.3%
▶ 국제결혼 유입경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을 만나게 된 주요 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3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 형제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34.3%)가 많았다. 그 다음에는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 만난’(10%)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를 통하여’(7%) 결혼하기도 했다.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가장 많다는 것은 가정폭력 쉼터(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90% 이상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젊고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중개업을 통한 결혼률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더 손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한편, 국제결혼 경로 중에서 중개업을 통한 만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응답비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접해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내용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중개업인 경우가 많다. 하나는 같은 동네 ‘마담’들을 통해 결혼하는 경우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들의 주선에 의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분명히 아는 사람에 의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웃 아주머니는 사실상 ‘마담’이라고 부르는 현지 국제결혼 중개업이 고용한 브로커들인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해 결혼한 한국남성들이 직업적으로 자기 아내를 통해 아내 마을의 여성들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친지의 소개로 결혼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고 응답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통로는 사실상 국제결혼중개업에 의한 결혼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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