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인가, 오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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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가, 오락인가
  • 이동섭 보은경찰서장
  • 승인 2009.10.01 0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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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보은 지역 상가 도박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많은 고민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야말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도박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역정서와 상가도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대한 처분으로 종결짓기로 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상가도박 단속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시의적절 했다는 여론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상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적인 도박에 대하여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었고 특히 상가를 순회하며 큰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마침 결정적인 제보가 있어서 단속을 하게 되었다. 다만 제보와는 달리 판돈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게 도박이고 어느 정도가 오락일까.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월수입 100만원 내외인 자들의 판돈 33만원의 화투놀이를 도박이라고 판결하였다. 재판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 및 그에 비례한 판돈의 규모이다. 도박한 사람들이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100만원 내외의 수입이 있는 중산층이하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판돈 33만원은 피고인들의 수입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일시적 오락으로 보지 않고 도박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 상가에서의 도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나라 경조사 문화를 감안 할 때 어느 정도 묵인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상주와 가까운 사람들은 상가에서 밤샘을 하다보니 지루한 시간을 화투놀이를 하며 때우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고 슬픔을 당한 상주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도박은 용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일시적 오락 수준을 벗어나 큰 금액의 판돈이 오고가고 문상과는 관계없이 도박을 목적으로 상가를 이용 한다면 이는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금번 보은 지역에서 적발된 상가 도박이 여기에 꼭 해당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상을 당하여 슬픔을 당한 상주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처사가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점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지역 상가에서 수천만원대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모(某)씨 상가에서는 억대 도박이 벌어졌다는 풍문이 도는 등 지역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여러 차례 주문 받아왔다. 그러던 차에 대규모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단속에 나섰으나 다행히 그날의 도박은 압수된 판돈이 많지 않아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날의 상주는 지난 9월 24일자 이 지면을 통해 경찰서장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였는데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우유구화(迂儒救火)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우화를 들어가며 경찰이 마치 경거망동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처럼 조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경찰은 범죄 신고가 있게 되면 일단 단속에 나서야한다. 상가 도박이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 유기이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사건처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해야한다. 국민은 그것을 바란다. 다만 조사를 하여 본 후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사법처리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수사할 때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소연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주는 이런 사정에 대한 이해 없이 상가 도박을 단속한 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내세우면서 경찰이 그 후에 기울인 노력과 수사 결과는 지켜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경찰에서는 이번 건에 대하여는 지역정서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지만 또다시 상가에서든 어디서든 도박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단속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도박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라 믿는다. 도박은 범죄이며 건전한 근로 관념을 깨뜨리고 지역의 분위기를 흐려 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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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10-01 20:50:33
보은신문 기사와 상주의 글을 보면서 우리 지역 신문의 현주소를 읽습니다. 사회의 공기요 목탁인 신문이 어떻게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버젓히 신문에 쓸수 있는지,또 상주의 슬픔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그지 없습니다. 이 두 건의 기사는 어디에 누구에게 내놓더라고 웃음거리입니다. 도박관계자를 뺀 대다수의 주민은 공명정대한 처분에 공감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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