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보은군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는 23일 성명서을 내고 속리산유통의 보증채무안을 부결시킨 보은군의회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낙후된 농업의 유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은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콘 희망을 품고 출범한 (주)속리산유통회사가 출범 5개월만에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 개인의 소신이 아닌 당리당략에 치우친 그릇된 의회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의회의 보증채무안 부결고 보은의 이미지 실추와 내년부터 운영 실적에 따른 3등급 최대 10억원을 편차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 지침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은군의회에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김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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