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부과,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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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부과, 전 지역으로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09.09.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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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확대 변경된다.
군에 따르면 변경지역은 속리산면 사내리가 제외되고 대신 내북면 화전리와 염둔리, 법주리가 도시계획세 대상지로 포함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종전 1만3272㎢에서 2501㎢ 면적이 늘어난 1만5773㎢가 된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보은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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