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를 맞이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보은군 속리산지역 2개 산촌마을 주민에게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국유임산물인 버섯류(송이버섯 등)를 양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여한 산지는 속리산국립공원지역내 1,468㏊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국유림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버섯류는 능이버섯과 싸리버섯 등 일명 잡버섯과 소나무림에만 자생한다는 송이버섯 등 530㎏으로 지역주민이 자연산을 직접 채취하여 판매하므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임산물이다.
채취 시기는 8월 하순에 능이버섯, 싸리버섯 등 채취를 시작으로 10월 하순까지 생산되며 특히 보은 속리산 지역 송이버섯의 경우 강우량 등 기후조건이 맞을 경우 9월 상순부터 10월 초순경이 본격적인 생산ㆍ판매 시기이다.
한편 능이버섯과 송이버섯 등 자연산 버섯은 맛과 그 향이 독특하여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고급 기호식품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시기에만 그 맛을 즐길 수가 있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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