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은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보은읍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 사거리 지역은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암로, 삼산로, 중앙로, 삼산초등학교 입구, 동광초등학교 입구 등에는 군청 교통부서 담당공무원들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차 및 반대차선 역주행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보은읍 시가지 내 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일부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와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자동차 소유자들의 동다리 하상주차장과 남다리 하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은읍 시가지내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단속대상은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차를 포함한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이고, 4톤 초과차량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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