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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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9.09.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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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 및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 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등록 사전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및 법인상호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등록 사전안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군 담당부서는 신청서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안내받을 민원인에게 상속이전 절차와 자동차 관련사항 등을 연락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5회 이상 연락하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이행절차가 담긴 공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1~2개월 후에도 차량 상속이전이나 말소등록 미 이행시 다시 전화 연락하여 절차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은 민원인 스스로 알고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사전에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과태로 부과방지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전 지연시, 최고 50만원 ▲변경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신고 지연 시, 최고 30만원 ▲합병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합병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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