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상황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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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상황에 따라 달라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9.08.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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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작동 안 해 승객과 마찰
업계, 미터기 사용은 경쟁력 상실
노년층, 미터기 요금은 부담
외부인 및 젊은층, 미터요금 선호

보은군내 영업용 택시엔 최저요금은 있어도 미터기 요금은 대게 없다. 미터기 요금대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택시요금을 달리 받기 때문이다. 전직 택시기사는 미터기요금이 보은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터기를 작동하면 승객이 외면하고 택시기사도 최저요금만을 받는데 의미를 둘 뿐이라고 했다.
미터기 미작동은 승객과 기사 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터기 사용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오고는 있지만 좀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단골을 뺏기지 않으려는 택시업계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미터제 정착은 지금으로선 요원해 보인다.
지난해 말 일이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면 보은에 내려와 택시를 탄다는 한 승객이 군 홈페이지에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 승객은 “지역이 좁아서 또는 시골이라고 미터기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승객에 따르면 미터기에 보이는 금액은 0이지만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항상 미터기를 끊지 않고 대충 정해진 요금을 받는다. 기본요금 설명도 전혀 없다. 평상시 7000원에 다녔다고 하자 7000원짜리 택시를 타라고 후진해 다른 택시를 타게 했다. 부당한 처사로 신고까지 할 생각이었지만 민원제기로 개선을 호소하는 것으로 상처를 대신했다. 미터기 미사용이 일을 부른 것이다.
보은읍 삼산리의 한 주민은 택시를 탈 때 눈치를 본다. 보은읍 사거리 등에 정차한 택시로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하기가 껄끄러워서다. 정차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는 순번제로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갈 경우 돈 안돼는 짧은 거리를 가자니 택시타기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내요금으로 무조건 3천원을 지불한다”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서 요금으로 시비를 붙기 싫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잦은 마찰로 미터기 사용이 생활화되길 원하고 있다. 한 택시업자는 “미터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승객이 드러내놓고 싫어한다”며 “단골을 놓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터기를 끊으면 손님이 내린다는 것”이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보은의 주 승객은 노인이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미터기 사용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데 반해 노인들은 미터기를 사용하면 요금을 더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터요금대신 고객과의 협상가격으로 또는 오랜 관행화된 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며 “미터기 사용이 정착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인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미터기 사용이 오히려 택시업계 측에서 보면 단골고객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
법인택시 대표 겸 택시기사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미터기를 작동시키자니 나중에 발생할 세금 등을 생각해야 하고 택시회사 소속의 경우엔 사납금 등에도 오해의 소지가 따라 미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안면의 경우 미터기로 요금을 정산하면 1만원, 보은읍 안 종국은 7000원의 요금이 나오지만 실제 받는 요금은 8000원, 또는 5000원으로 미터요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미터기를 사용하기 않고 운행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보은군의 택시 기본요금은 1.1㎞에 2200원으로 거리운임은 150m 당 100원과 시간운임 36초당 100원이 더 붙는다. 또 할증료로는 20%가 가산되며 호출 시 1000원의 요금이 더해진다.
감독기관인 보은군도 미터기 사용정착에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 단속실적이 올해 들어 단 한건도 없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 미터기 사용 여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미터기 미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며 “영업 중인 택시기사가 미터기 사용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택시에 대해선 관련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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