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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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보은신문
  • 승인 2009.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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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대상은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군내 조사대상 시설물 수는 지난 1기분 기준으로 총 577개소로서 보은읍이 362개소로 가장 많고, 탄부면이 7개소로 조사대상 시설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지역개발과 건축담당부서 협조 하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개산부담금 시설물 조사에는 조사요원 5명을 투입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고지서 송달주소 변경여부, 시설물의 용도구분 내역 및 변동여부,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기타사항 등을 오는 8월 14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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