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로변 처마, 기둥, 건축자재 적치 행위, 입간판, 포장마차, 물건 진열행위 등에 대해 자진철거 계도기간으로 9월 30일까지 정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중점 단속구간은 ▲보은읍 남다리에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의 중앙로 ▲보은읍 장신교에서 동다리까지의 충암로 ▲보은경찰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삼산로 등 3개구간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건설방재과장을 총괄로 2개조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외의 면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행위에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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