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코너
상태바
선거정보 코너
  • 보은신문
  • 승인 2009.08.1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정보 코너- 조합장선거 위법사례 등 안내

◈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 사례 및 신고․제보 적극 참여 안내
오는 9월 8일 보은군산림조합장선거가 있으며, 10월 27일에는 보은축협조합장선거가 실시 됩니다. 이에 <‘09년도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법행위발생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장 선거(파주 광탄농협) : 금품 제공자 고발
△△△(후보자)은 ‘09. 1. 13 ~ 3. 1까지 선거구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에 200만원 제공
▶농협장 선거(영덕군 강구농협) : 음식물 제공자 고발
△△△(후보자)는 ‘09. 1. 22 조합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 농협장 선거(전남 영암군 미암농협) : 음식물 제공자 고발
입후보예정자 △△△은 ‘09. 1. 24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10여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축협장 선거(구미 칠곡축협) : 금품 제공자 고발
△△△(일반인)는 ‘09. 2. 23 △△△(후보자)을 위하여 조합원 2명에게 각 현금 20만원과 9만원 제공
▶ 농협장 선거(전남 무안군 일로농협) : 화장품 제공자 고발
후보자 △△△은 ‘09. 3. 6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칠순잔치를 맞이한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5명에게 2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
▶ 농협장 선거(충북 진천농협) : 후보자․금품제공자․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고발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대의 전화기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1명에게 ‘09. 3. 12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제공,‘09. 3. 14 ~ 3. 15 조합원 6명에게 10만원을 제공한 혐의
▶ 농협장 선거(태안군 남면농협) : 현금 제공자 고발
조합원 △△△외 2인은 ‘09. 3. 24 후보자 △△△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3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
▶ 농협장 선거(충북 충주농협) : 음식물제공, 호별방문(명함배부) 등 후보자 3인 전원 고발
후보자 A씨는 조합원과 통모하여 선거인에게 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호별 방문과 각종행사장 등 방문시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제공
후보자 B씨는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여 명함을 배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
후보자 C씨는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여 명함배부,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게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를 발송
▶ 농협장 선거(청원군 부용농협) : 현금제공 혐의자 수사의뢰
△△△(일반인)은 ‘09. 4. 13경 △△△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각 5만원, 조합원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
▶ 농협장 선거(충남 금산농협) : 현금제공 혐의자 수사의뢰
△△△(일반인)는 ‘09. 4. 13 자신의 측근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산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금액불상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선거실현”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543-6004 Fax 543-6005 신고제보 : (국번없이)1588-39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