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이식간 달천제방 산책로 조성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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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이식간 달천제방 산책로 조성을 위한 제안
  • 내북 봉황 정일품탕제원 정희종
  • 승인 2009.08.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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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 올립니다.
내북면 봉황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정희종(017-208-2044)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수천평의 농장에 도시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주말농장을 꾸미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 공사중인 내북-운암간 신설4차선 도로에 농장 대부분이 편입되어 수년간의 사슴피해가 계속 누증되고, 공사의 진동,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신설도로 시공사인 (주)갑을건설은 도로편입부지내 수목 등의 지장물미철거로 인한 공사지연 때문에 피해가 많다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저는 누락된 보상의 추가보상과 사슴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재판과정에서 쌍방간 조정을 유도하여, 도로편입 부지내 수목 등의 완전철거를 2009년 8월 31일 까지 완료하는 대신, (주)갑을건설은 진동,소음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성립후, 더운 날씨와 오랜 장마로 인하여 조경업자가 단풍나무 일부를 구입해간 것 외에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주)갑을건설은 당장 일부 수목이라도 이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더운 날씨 속에 8월말까지 수천그루에 이르는 느티와 단풍나무를 이전하기에는 난망한 형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보은군에 단풍/느티나무 전량을 제가 무상기중하고, 보은군은 4차선 신설도로에 접한 봉황-이식간 달천제방에 단풍과 느티나무의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보은군이 이행한다면, 새로운 제방 산책로를 위하여 근거리 이전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갑을건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구간을 우선이전하면서 기간도 협의하여 다소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목의 상태(2009년 4월, 영농손실금 감정평가시 상품수취율80% 판단)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방산책로에 이전한다면 4차선도로가 완공되는 것과 비슷한 시점인 2-3년내에 수형이 좋아져서, 신설되는 교량그늘과 잘 어우러진 휴식그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년전 봉황리 산27번지 (구 과학예술원) 등에 개설되어 있는 봉황~창리 임도와 연계하면 특색있는 산책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은군으로서는 가까운 청원군 미원천의 자전거도로로 활용중인 제방 산책로, 운암리 청석굴 또는 옥화대의 금관숲에 버금가는 새로운 공간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는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식할 수목은 느티나무(말구직경 7-30cm) 1000주, 단풍나무(말구직경 5-15cm) 1000주 정도입니다. 이를 달천의 봉황-이식간 제방산책로에 이전할 경우, 이식작업량의 수준에 따라 약 7000만원 -1억원 (보은잔디 등 조경업자에게 문의결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보은군이 수용한다면, 저로서는 신설도로의 편입으로 주말농장을 포기당한 대신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애쓴 보람이 있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희망하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 내북 봉황 정일품탕제원 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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