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특산물 클린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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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특산물 클린 품질인증제
  • 보은신문
  • 승인 2009.07.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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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우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될 듯

관내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클린품질인증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클린품질인증제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보장하는 ‘클린품질인증상표’(사진)를 부착시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상표는 이미 2007년 상표개발을 완료, 현재 상표출원을 마친 상태이다.

이번 임시의회에서 통과된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 조례안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사전심사,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 및 사용기간, 승인품목 기록관리 및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사용자 지원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클린품질인증 상표의 적용범위는 군내 생산되는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15인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다. 또한 일년에 두 번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클린품질인증제의 실시는 (주)속리산 유통과의 연계를 통해 군내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판매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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