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재배 농지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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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재배 농지임차료 지원
  • 주영신 기자
  • 승인 2009.07.0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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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까지 신청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단지의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군내 경종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논뒷그루로 사료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및 축산농가들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이다.

군은 올해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0㏊의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별농가는 1㏊이상, 대단위단지는 20㏊이상의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 지원 단가는 논뒷그루 재배의 경우 ㏊당 60만원이고, 연중 재배는 ㏊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자가 농지 및 직계 존,비속 농지와 소 사육농가의 농지 임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사료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액비 등 친환경 축산분뇨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농축산과(☎ 540-3341~4)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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