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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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의 중요성
  • 보은신문
  • 승인 2009.04.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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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란 무엇인가요?
A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방대한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가, 의료비가 얼마나 증감했는가 등 국민의료를 위한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재판이나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의뢰해 오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Q : 일부에서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제공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현재 금융위원회가 개인질병정보를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해에 2천억원이나 적발되는 보험사기를 막아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받은 정보를 민영보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큽니다.

Q :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 현재도 수사당국 등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의뢰하면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단이 고유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민감한 개인의 질병이 노출되어 심각한 인격침해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의 보호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는 사적 계약관계인데, 여기에 일방의 요청으로 공단이 개입하여 일방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인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은행이 채무자를 추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단에 요청하면 제공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적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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