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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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2)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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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부터 시행
<복지.보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 기득권이 보장된다.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08년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 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또한 08년 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되어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08년도에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지급되고, ’09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노인의 70%(약363만명)에게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리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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