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대까지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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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대까지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 보은신문
  • 승인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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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옥천지사장 
통계청 발표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지난 35년 동안 무려 16년이나 더 길어졌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영양상태의 전반적 개선, 전염병 예방사업과 상하수도 정비 등 성공적인 공중보건사업, 질병 치료기술과 의약품의 눈부신 발전, 국민 개개인의 높아진 건강의식 등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물론 건강하고, 재산과 소득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변변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다 병까지 든 사람에게 장수(長壽)는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불행일수도 있다. 장수는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소득이 없이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수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요인(social risk)인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경험과 연륜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와 대가족 제도 덕분에 이러한 사회적 위협에 그런 대로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고도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된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질병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노후를 각자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장수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문명국가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도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출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의 골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 출산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을 든든히 하는 재정안정화와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제도개선이다. 특히 부담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연금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정치적 계산을 초월하여 부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국민연금개혁은 결코 인기영합주의의 희생물이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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