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변태영업 신고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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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변태영업 신고 “1399”
  • 곽주희
  • 승인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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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최대 30만원 보상
부정 불량식품 에 대한 신고와 퇴·변태 영업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범군민적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39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위반 정도에 따라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증거물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 구입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내용별 보상급 지급액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 10∼30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5만원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20만원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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