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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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비용 공개
  • 보은신문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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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내역 열람
5·31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이 공개되고 있어 누구나 열람 및 사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정당과 총 45명의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선거비용 내역을 10월9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명세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도 교부 받을 수 있다.

또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축소·누락·허위신고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공천경쟁이 치열한 지역 및 선거운동 과열·혼탁지역, 불법선거비용 등 수입·지출이 의심되거나 불법시비가 제기된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공천대가 제공여부, 음성적 선거비용수입·지출여부, 리베이트, 이면계약 등 허위보고의 색출에 중점을 두었다

선거비용 실사결과 초과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즉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0.5%(선거비용제한액이 1억원인 경우 50만원)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 무효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각 후보자별 법정 선거비용을 철저하게 열람해 기재가 안됐거나 축소 기재한 사례 등을 적발해 신고하는 등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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