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군은 관외 거주자들에 의한 체납액이 군 전체 체납액(9억8천100만원)의 43.2%(4억2천40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관외 체납액이 많은 대전과 충남, 청주지역에 파견해 채권 압류, 납부 이행각서 징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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