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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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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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거주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관외 거주자들에 의한 체납액이 군 전체 체납액(9억8천100만원)의 43.2%(4억2천40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외 체납액이 많은 대전과 충남, 청주지역에 파견해 채권 압류, 납부 이행각서 징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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