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건 불리지역이란 농경지 경사도가 14%이상이고, 농지 경지율이 22%이하인 지역이 50%이상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말한다.
영농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급단가는 밭이나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는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며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조금의 일정비율(최소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활용이 가능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6월말까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불리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7∼9월에 농지관리 및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연말까지 농가 및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은군은 2004년∼2005년까지 2년간 영농조건 불리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해 4개면 13개 마을의 460여농가에 2억848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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