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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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진흥지역 일제 정비
  • 송진선
  • 승인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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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조건불합리 지역 규제 완화 추진 개발 숨통 트일 듯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돼 상당량의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소지가 높아 향후 계획적인 개발 및 민간자본 투자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이 1992년 제도도입 이후 당초 지정목적과다르게 여건이 변화된 곳 등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정비할 계획이다.

5월초까지 실시하는 군내 전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 향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농지전용된 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가 1만㎡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농지전용된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만㎡ 초과 3만㎡이하로 남아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또한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잡종지로 농업진흥구역 외곽 구획선에 위치해 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해당된다.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 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도 제외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밖에 하천제방의 신·개축 공사로 인해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진흥지역 외곽 전 필지가 도로개설로 편입된 경우 및 집단화된 진흥지역이 도로개설로 인해 최소 집단화 기준에도 못 미치는 3㏊미만으로 토지가 남은 경우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해제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앞 국도변 농지, 말티휴게소 앞 등이고 산림이 많고 농지가 적은 회북면, 내북면과 산외면 지역은 50% 이상이 이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 29일 농업진흥구역 실태조사에 앞서 관계자 회의를 갖고 지정요건과 불부합한 토지인데도 조사자의 실수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을 지정하는 오류를 범해 그동안 보은군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지체를 빚어왔던 것처럼 후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한편 군내 읍·면별 진흥지역 면적은 △보은 1441㏊ △내속 211㏊ △외속 409㏊ △마로 845㏊ △탄부 1230㏊ △삼승 1093㏊ △회남 11㏊ △회북 380㏊ △내북 533㏊ △산외 6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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