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콩, 논콩, 옥수수 수매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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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콩, 논콩, 옥수수 수매약정
  • 김인호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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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콩·옥수수, 농협과 4∼5월중 체결, 논콩, 4월3일까지 읍면에 신청해야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는 콩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밭콩, 옥수수, 논콩 등에 대하여 기한 내 출하약정서 신청서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정절차는 밭콩과 옥수수는 마을영농회장이 영농회에서 협의 결정된 농가별 수매계획량(포대단위)을 출하약정서에 명시하고 개별농가의 날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조합장은 개별농가의 수매계획량을 확인 후 4∼5월 수매약정서를 발급한다.

논콩은 출하약정 신청서를 4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농협과 논콩재배 희망농가가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논콩 수매대상은 2002년 이후 논콩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논) 및 2003∼2005년 쌀생산조정 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2005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이며, 300평당 수매한도는 200㎏이다.

수매가격은 일반콩 1등은 대립종 3107원, 중립종 2720원, 소립종 2420원이며 콩나물콩은 중립종 3008원, 소립종 3133원, 옥수수 1등은 632원이다.

논콩 일반콩 대두 1등 가격은 대립종 3526원, 중립종 3180원, 소립종 2831원이며 콩나물콩 중립종은 3519원, 소립종 3660원으로 2007년산부터 논콩과 밭콩의 수매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은군은 21㏊에 4만2000㎏를 수매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수매약정 농가의 안정적 수량 확보를 위한 파종, 시비, 북주기, 병해충방제, 습해방지 등을 단계별로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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