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생비밀 공개된다
상태바
농산물 출생비밀 공개된다
  • 김인호
  • 승인 2006.03.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산물이력추적제도 등록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진 안정성 강화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안정성 강화체계를 구축,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관원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각 시군 농협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 및 농관원의 엄격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농협 각 시·군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이력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해 안정성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희망하는 생산·유통·판매자는 거주지 농관원 출장소에 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거친 후 승인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품질인증제도는 07년 1월부터 신규인증을 받지 않고 08년 12월 31일 폐지할 예정이어서 품질인증농가는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보은출장소(544-60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