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선거사범 보상금 지급
경찰서(서장 송재웅)에서는 2000년을 맞아 처음 실시되는 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민과 함께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의 당사자인 군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사항을 조사, 확인해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신고대상은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사조직 및 기관·단체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및 불법선전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정당행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련 폭력 △선거질서 교란 △기타 선거관련 등이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주민여러분 스스로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많은 제보와 성원을 바라며, 불법선거사범의 신고·제보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있다. 선거사범신고처인 경찰서 수사과(☎ 544-2112)나 각 파출소, 국번없이 112(범죄신고센타)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