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체농지 지정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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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체농지 지정없이 가능
  • 김인호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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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5년 말까지로 제한 … 사업시행 서둘러야
농지 대체지정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보은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755, 754호 보도)

농림부는 2003년 4월 3일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이란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다. 도는 다시 2003년 4월 8일 각 시군 농지관리담당자 앞으로 같은 공문을 통보했다.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이란 농지의 대체지정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제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민원 또는 개발부서(도시, 관광부서 등)의 진흥지역 해제 요구에 대해 1차로 시군 농지부, 2차로 시도농지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 엄격히 심사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농림부에 해제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2003년 공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 산출시 농지면적은 전년 12월말을 기준하여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해제 신청일 현재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군별 대체지정할 농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면적을 우선 대체지정면적으로 활용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심사는 해제의 불가피성, 해제면적의 적정성,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여부 등을 엄격히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2년말 기준으로 전체농지 186만 3000㏊중 114만 9000㏊(61.7%)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시군에 따라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10% 수준에서 90%수준까지 지정하면서 2002년 9월30일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70%이상인 시군 등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전라도 등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된 시도군에서 대체지정 면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된 시도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보은군은 이 당시에도 진흥지역이 70%를 넘고 있어 해당지역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책마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 면제 기준은 시군농지면적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지정비율 62.8%이상인 시군으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피할 경우이다. 이는 기존 70%에서 7.2%로 떨어진 비율로 충북도에서는 보은(2002년 70.4%, 2004년 71.6%), 진천, 음성군이 이에 속한다.

이외 1㏊미만의 농업징흥지역을 3㏊로 확대하는 한편,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또는 미지정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대체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제도의 시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시장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제7장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다면 기한이 5년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부칙 제8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조항 광역시(대전)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은 3년 이내 재검토 정비란 규정에 따른다면 청원, 옥천군과 함께 기한이 3년으로 2005년까지다.

토지적성 평가 체제를 보면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 1등급은 보전농업 적성이 5등급은 개발적성이 강해 1·2등급은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판정된다.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시 적용되며 A.B.C등급으로 구분돼 A등급은 보전적성, B등급은 중간적성(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판정), C등급은 개발적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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