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 민원도 팩스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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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민원도 팩스발급
  • 송진선
  • 승인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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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중앙 행정기관 민원도 팩스발급이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팩스로 발급되는 중앙 행정기관의 민원은 법무부외 6개기관 10개 종류의 민원으로 그동안 중앙 행정기관까지 가던 수고를덜 수 있게 됐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중앙 민원은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대학 교육비 납입 증명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예정) 증명서 △이륜자동차 등록 원부 △항만 시설관리권 등초본 △병적 증명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에 팩스 민원신청 서식을 참고하면 되고 수수료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500원, 대학교육비 납입 증명은 국·공립이 1200원이며 사립은 1700원이다. 주택자금 상환(예정) 증명서는 900원, 이륜자동차 등록 원부 800원, 항만 시설 관리권 등초본 600원, 병적 증명 700원이며 체육 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장애인 증명·모자가정 증명서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540-324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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