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세시풍속 그리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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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세시풍속 그리고 선거
  • 보은신문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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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秋夕)은 설·단오와 더불어 우리민족 3대 명절로 불려지며 풍성한햇곡식과 과일등 자연의 선물을 안겨주는 명절이다.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가위·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유래는 전하지 않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유리왕(儒理王) 9년 나라 안 6부(六部)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가르고 두 왕녀(王女)를 각각 우두머리로 삼아 음력 7월 기망(旣望:16일)부터 한 달 동안 베를 짜게 하고, 마지막 8월 15일에 승부의 판정이 나면, 진 편에서 이긴 편에 음식을 대접하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를 가배(嘉俳)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가배>가 오늘날 <한가위>의 <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뜻은 가운데(中) 또는 반(半)의 어근인 <갑>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서 가을의 반 즉 중추(仲秋)의 한국식 표기가 된 것으로 학계에서 는 주장한다.

추석만 되면 고향을 찾아 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또한 세시풍속으로 전승된 여러가지 놀이등이 행해지며 이웃끼리 인심을 나누며 민간에서는 1년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석과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선물제공 내지는 공직선거(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등에 있어서의 지지호소등 사전선거운동의 절호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별로 정한 선거운동 허용기간(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포함)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향응제공등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하여 돈선거 및 선거과열에 의한 국정혼란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취지임을 모든 국민들과 선거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요즘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횡재)가 있다. 선관위의 선거사범 포상금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 선관위에서 최고 5,000만원 까지 지급하는데 익명이나 가명으로 원할 경우나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추석과 세시풍속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없기를 전 국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정진웅(보은군선관위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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