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중심으로 점검반 3명을 편성하여 추석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무신고 제품 제조 판매 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과대광고, 과대포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이다. 또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 여부도 점검한다. 이밖에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및 부패, 변질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수입찐쌀, 고사리, 우엉, 토란 등 채소류와 단순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거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및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 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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