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는 뭐고 입당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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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는 뭐고 입당은 뭔지
  • 송진선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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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예비후보자 중앙당 예속 자청
8월31일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경선 참여 투표 자격을 득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 이 기간 안에 입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입당원서를 받는 바람에 지역은 벌서 지방선거 과열 양상이 느껴질 정도로 혼탁하다.

한 사람에게서 이중 입당신청서를 받아가는 것은 예사다. 군수도 모자라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한다니까 기초의회에 입후보할 인사들도 입당신청서 받아 정당에 가입하느라 지역이 들썩였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기초의회까지 당이 장악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악한 것에 기초의원들도 춤을 췄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선거법 개정 이후 정당공천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선거에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군의원들은 사실은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철회와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의회도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건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 기초의회가 작성한 결의문을 보은군의회 이름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그것이 8월11일이다. 이같이 보은군의회가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창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그것은 군의원이 되려면 우선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잘 보여야 한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당선이 쉽지 않다.

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당을 보고 선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군의원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다는 사사건건 당리당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는 기대할 수 없다. 의회 다수당과 군수가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형식적 견제에 그칠 것이고, 당적이 다를 경우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원만한 군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군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심사는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도 예견된다. 이는 91년 충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시 다수당이 입맛대로 의장단을 구성되도록 당 의원들을 조정(?)했던 실례가 있다.

정당공천은 정당자치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 개정 후 실시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70%가 정당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같은 폐해를 현역 군의원과 입후보 예정자들도 알고 있으면서 보은군의회 현역 의원 11명 중 8명이 이미 이 당, 저 당에 입당을 했다. 앞에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뒤로는 늦을 세라 대부분 입당원서를 내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겉으로는 정당공천이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속으로는 ‘자기 살길’을 찾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취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을 탐하는 것 술수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자리 하나 차지해보겠다는 심산밖에 더 되는가 말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속아와 주민들은 정치란 다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관용을 베푸는 주민들의 언사도 듣는다.

하지만 정당공천의 폐해가 벌써부터 눈에 보이듯 훤하고 인근 옥천군의회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당공천 폐지 결의문 채택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하나 채택하지 못한 보은군의회의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당은 나서서 줄 서기를 조장하고 입후보예정자들은 겉으로는 정당공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방침에 하나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을까 점검, 또 점검하며 무더기 입당원서를 받아다 주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이중적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

보은군의회만이라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가입한 사람들도 탈당해 국회가 만든 정당공천에 항거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던 것이 아쉬울 뿐이다.
주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위에 본 떼를 보여줄 것을 유권자들이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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