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협은 대부분 평등한 신설합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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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협은 대부분 평등한 신설합병을 했다
  • 곽주희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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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합병만이 살길이다
게재 순서
1. 합병해야만 하는 이유
- 2. 일본 협동조합의 합병 사례 -
3. 지역농협 제역할 수행 어렵다.
4. 합병하면 좋아지는 이유
5. 합병하면 지원은 얼마나 되나
6. 합병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지역농협 합병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7년 보은농협과 외속농협이 합병하고 98년 내속·내북·산외농협이 다시 보은농협과 합병, 거대한 광역합병 농협이 탄생한 지 7년만에 일이다. 6월8일 삼승농협과 탄부농협이 합병에 따른 기본협정서를 체결, 교환했다.

농업·농촌기반의 약화, 유통환경의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농협은 갈수록 부실화돼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기본적인 제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의 지역농협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인 조합원들의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하는 등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역농협간 합병이 왜 필요한 지, 합병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 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합병의 선택은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몫이다. 합병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 우리농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되도록 일본농협의 합병사례에 대해 게재한다.(편집자 주)

국제적으로 협동조합의 주변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 협동조합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과 조직을 재편하고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농협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합병에 대한성과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과 농촌사랑운동을 통해 ‘제2 창립차원의 농협혁신 실천운동’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농협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농협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한다.

일본농협의 합병경과
일본농협은 시대조류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합병운동을 전개해왔다.

전중은 3년마다 농협전국대회를 열고 합병추진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합병조성법’의 시행으로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초 5년간의 시한입법으로 제정된 합병조성법이 2001년 3월말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1961년 당시 1만1586개에 달했던 종합농협은 2003년 944개로 감소되었다.

한국농협의 경우 현재 종합농협은 4048개소(본소 1328개소, 지소 2720개소)이다.

일본농협은 1961년 농업협동조합합병조성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3년 당시 행정단위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촌 합병촉진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법에 의거 1950년대부터 기초자치단체인 행정구역의 합병이 추진된 결과 시정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시정촌의 합병과 더불어 1961년 농업협동조합합병조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본농협은 ‘1시정촌 1농협’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92년에는 농협이 3105개까지 줄어들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수를 밑도는 수준으로 역전되기까지 했다.

일본농협은 농협수의 감소와 사업이익의 감소 추의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영악화에 따라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역단위합병으로 농협의 규모와 사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농협은 현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농협은 합병 추진과 함께 연합회의 조직재편을 병행함으로써 합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합병배경 및 계획
1990년대에 들어와 거품경제의 붕괴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농협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전체농협의 1/6정도가 적자상태이고, 경상이익은 90년의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1996년 법개정으로 인해 신용사업부문에서 적정 자기자본비율 이하인 농협에 대해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과 함께 조기시정조치가 도입되었다. 합병이 농협의 경영기반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던 쌀의 생산 및 유통관리체계가 크게 완화되자 농협의 안정적 수입원이던 쌀판매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쌀 사업 중심으로 농협 경제사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현단위 경제연합회와 전농은 인력감축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유통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전통적인 출하경로인 도매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해 신용사업수익이 급격히 약화되기도 했다. 신용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일본농협은 공제사업을 통해 수지보전을 꾀하여 왔으나 98년을 정점으로 신규계약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향후 수익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즉 경제사업 적자 확대와 신용·공제사업의 수익악화로 합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전국단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합병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권 단위로 적정규모 수준으로 합병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3년 단위로 개최되는 농협전국대회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합병목표와 세부추진방침을 결의하고 각 현에서는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합병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를 그리게 된다.

1988년 제18회 전국농협대회에서는 광역화되고 있는 경제권·생활권에 대응해 광역단위의 합병을 추진키로 하고 2000년까지 합병농협 1000개를 실현함과 동시에 계통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결의를 했다.

2003년말 기준 합병농협의 수는 482개이며, 현단위에서는 합병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합병 추진시스템
농협전국대회에서 21세기를 대비해 농협을 대규모로 합병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5개의 농협이 있다면 하나로 합병한다는 식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합병의 조건이나 임원들의 처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면 합병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체적으로 합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모든 농협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농협 전국대회나 현대회에서 합병구상을 결의하면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합병추진본부나 사무국을 설치해 합병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현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지역의 조합장, 행정관청의 기관장들로 구성된 합병추진본부는 구체적인 합병의 추진방식과 사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무국에서는 협병구상의 단위마다 담당자를 배치하고 합병논의에 참여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조합장들이 현대회에서 결의한 합병구상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담당자들은 조합원들이 찬성할 때까지 매일 조합원을 방문해 설득해야만 한다.

농협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기 전에 먼저 합병을 위한 사전 모임으로써 사무국 차원에서 합병연구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합병연구회에서 합병대상 농협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합병의 기본안을 완성한다. 이후 농협은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을 설득하게 된다.

이 단계에 오면 합병에 참여한 농협들은 세부적인 합병조건 및 임원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합병추진협의회를 설립, 합병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합병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진다.

합병추진 저해요인과 대책
합병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부실채권의 발행에 따른 재무조정문제이다. 또 합병으로 임원수를 감축함에 따라 임원 및 지역유지의 반대도 사실상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다.

합병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첫째, 합병농협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이것은 합병의 장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연합회 이용, 자금지원, 준비금 조성 등에서 합병농협을 우대함으로써 합병의 이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서 합병농협을 우대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합병농협을 우수농협으로 선정해 정부 또는 중앙회에서 표창함으로써 비합병 농협과의 합병을 유도해 나갈 수도 있다.

둘째,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합병에 참여한 농협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견지한다. 합병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합병을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주어야 한다.

합병을 하게되면 경영합리화에 따라 임금, 노동조건 등에 대한 노무관리가 강화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이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셋째, 임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시정촌의 합병시 의원들의 임기가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합병시에도 임원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또한 임원 정수도 합병 초 년도에는 합병이전 수준을 유지하며, 시일의 경과에 따라 점차 줄여나간다.
 
대부분의 농협이 규모가 크든 작든 평등하게 합병한다는 취지에서 신설합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원의 법정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합병 초 년도에 임원 신분을 보장함에 따라 이사가 100명 이상인 농협도 많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합병 후 임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점차 이사수를 줄여 나가는 가운데 해소된다.

넷째, 재무조정에 따른 합병의 비율문제이다.
합병 참여농협은 통일된 결산기준에 따라 합병기준일의 재산을 계산하고 중앙회의 재무확인 감사를 거쳐 확정한다. 중앙회는 각 농협의 재무내용을 확인한 다음 1:1 합병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조합간 내부유보의 크기에 따라 자산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경영이 파탄된 농협을 구제할 목적으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설합병으로 규모가 큰 농협이든 작은 농협이든 일단 해산한 다음 새로운 농협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의 문제이다.
이것 역시 합병 참여조합이 정한 통일된 결산기준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상각하거나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때 부족한 상각재원의 일부를 현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기금을 조성하는 지역도 몇 군데 있다. 경영이 파탄된 농협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자본이 잠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단위의 연합회나 농협이 상부상조한다는 의미에서 갹출해서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대부분 신설합병이기 때문에 경영타판에 따른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조합, 해산조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영이 파탄이 되어 구제하기 위한 합병외에는 흡수합병이라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입장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흡수합병 방식을 취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설합병과 같은 형식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병추진 후 문제점과 대책
합병이후 임원의 책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주로 경영파탄시 임원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합병시점에서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피합병 농협에 대한 재무확인감사 실시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드러나지만 간혹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 이전의 문제로 인해 합병 이후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합병 후 2년간 인수한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원이 손실보전의 책임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합병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합병농협은 합병시점에서 합병 후의 3개년 또는 5개년 경영계획을 추진한다. 이 계획은 합병 결의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합병 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이 계획에 따라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합병 기본구상과 경영계획은 구제적으로 지소나 사업시설의 통폐합, 사업기능의 집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영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합병의 주된 효과는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것이다. 대규모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사업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병이 지향하는 성과일 것이다.

경영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면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소 통폐합에 따라 조합원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합병농협은 조합원 관계의 유지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섭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섭외부를 합병 이전에 본소이었던 지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합병 조합의 본소였던 각 지소를 폐지하지 않으면 합병의 이점이 없기 때문에 합병농협의 본소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합병농협의 임원들은 합병 전 자신이 몸담고 있던 농협의 지소를 폐쇄하기 싫어하므로 임원 선출시에도 지역을 광역화해야 한다. 임원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좁은 지역의 대표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지소를 정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원선출의 광역화를 통해 임원 수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지소를 통폐합하는 사례가 많다. 합병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대부분이 합병시에 합병구상과 경영계획 등을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한 후 비전을 정립한 곳이다.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부응해 조직과 사업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합병농협은 사업시설을 집중하거나 사업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부문에 있어서는 합병참여농협의 각기 다른 인사정책을 합병시점에서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합병농협의 인사정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리더쉽을 발휘하게 되면 합병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린다.

일본농협의 합병은 신설합병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임원의 임기가 합병 후 1년이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합병농협이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합병참여 농협의 임원들이 그대로 새로운 조합의 임원으로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임원의 선출지역을 광역화해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하는 농협은 없으며, 지역별로 조직된 후보자추진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한 후 이를 총회(총대회)에서 승인받아 임원을 선임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임된 임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며, 임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일본농협은 지역 대표가 아닌 사외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영전문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농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임원의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원정년제, 중임제한 등을 채택함에 따라 2선 및 6년 이내에서만 임원직을 허용하고 있다.

합병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농협은 지난 60∼70년대 농업구조 개선과 농산물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합병을 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율화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90년대 이후에는 조합원의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욕구 충족, 지역농업의 진흥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에 구체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고수준의 사업기능체제 구축과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농협의 본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건전경영 유지를 위해 합병이라는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특히 조합의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존립의 문제 직결된다는 일선 회원농협에서 느끼는 경영위기 의식으로 조합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합병을 계통농협 전체가 합의에 기초해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전국중앙회, 현중앙회, 조합의 공통인식에 기초해 합병을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우리의 광역자치단체 즉 도, 특별시, 광역시가 여기에 해당)이 주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의 주요 형태도 흡수합병이 아닌 평등한 신설합병이고, 합병의 주요 저해요인인 임원 및 지역유지들의 반대문제는 합병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든지, 합병에 대한 적극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해 해결했다.

<지역농협 합병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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