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자금융 이체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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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자금융 이체한도 축소
  • 곽주희
  • 승인 2005.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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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0만원으로 축소
농협(www.nonghyup.com)은 지난 15일부터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일부 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개인 인터넷뱅킹의 1일 이체한도는 2억5000만원이지만 OTP카드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승인 후 5억원까지 한도 지정이 가능하다.

기업 인터넷뱅킹의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보안카드의 경우 각각 2억5000만원과 10억원이지만 OTP카드의 경우 각각 5억원과 25억원이다.

특히 OTP카드를 사용하는 법인고객은 승인 후 특별 이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텔레뱅킹을 가입한 개인고객의 1회 이체한도는 1000만원이고, 1일 한도는 5000만원이나 OTP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 후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까지 한도 지정이 가능하며, 법인고객은 종전과 동일한 1억원과 5억원이다.

텔레뱅킹 이용가능전화 사전지정 의무도입으로 사전에 지정한 5개 이내의 특정 전화번호로만 자금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미지정 고객은 각종 조회 및 사고신고 서비스는 종전대로 가능하나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은 불가하다.

사전 지정가능한 전화의 종류는 휴대전화, 집 전화번호이며 공중전화, 국외전화, 사설교환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전화 등은 지정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통한 해외에서의 텔레뱅킹 이체서비스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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