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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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
  • 보은신문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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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8%에서 9%로 상향 조정, 당초 기준으로 삼았던 표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에 맞춰졌다.

당초 정부는 1994년 국민연금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율을 표준 소득액의 9%로 정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초기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매년 1%씩 인상해 올해 7월 당초 규정했던 표준 소득월액 9%를 맞춘 것이다.

이에따라 월 소득이 113만원인 경우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현재 9만400원에서 10만1700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사업장 가입자는 98년부터 9%를 납부하고 있고 공무원도 소득의 9%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어 국내 연금 보험료율은 모두 9%로 모두 맞추게 됐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므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가입해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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