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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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사업완료
  • 보은신문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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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축산물 안전성 확보 기여
보은군이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시행하는 축산업등록제 사업을 조기에 완료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축산업등록대상의무적농가 231농가에 휘망농가를 포함해 298농가가 등록을 완료하여 13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03년도에 시작 금년 1월말까지 36%에 불과했던 등록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그 동안 군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축산농가에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된 등록정보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등록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가축방역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질병발생 상황과 방역관리 요령을 일괄적으로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금년 하반기 중에 도입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가축질병 발생시보다 신속하게 방역대 설정, 차단 방역을 전개하는데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축산업등록제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해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사료, 약품, 분뇨, 출입차량 등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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