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시행 … 농협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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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협법 시행 … 농협 어떻게 바뀌나
  • 곽주희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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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조직·사업체계 지역농협 지원 초점 … 지역농협, 전문·투명경영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업계는 이번 개정 농협법 시행으로 농협이 창립 이래 가장 큰 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농협중앙회
개정 농협법이 시행되면 농협중앙회는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또 중앙회의 조직과 사업체계도 조합 지원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이사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되면서 경영 전문성 확보는 물론 감시·감독 활동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지배구조 개편 = 회장은 비상임으로서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을 맡아 종합조정 및 전문경영인 감시의 역할과 농업인 권익을 위한 농정활동에 전념한다.
전무이사 및 사업대표이사 추천권은 행사할 수 있다.
회장이 수행했던 최고경영자(CEO) 역할은 전무이사에게 위임된다.

전무이사는 교육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또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소관 집행간부의 임면권 행사 및 소관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이사회의 의장 역할도 담당한다.

△ 이사회 기능 강화 = 전문  경영인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이사회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부여했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장 이사 정수를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수를 3명 늘렸다.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도 설치했다. 다만 전무이사 소관업무인 교육지원사업은 전체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했다.

사업부문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소이사회 의결사항을 전체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 부가의결권 도입 = 대의원 선출시에 한해 부가의결권을 도입했다.
조합원 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2000∼3000명 이내는 2표, 3000명 이상은 3표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 선출 등을 위한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1명이 1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조합별 대의원 정수는 예전과 같다.

다만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은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3명과 조합장이사 3명(지역농협 2명, 축산농협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현 상임감사는 임기만료시까지 감사위원장(상근)으로 하고 비상임감사도 감사위원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주요 의결사항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규정 제정 등으로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한다.

준법감시인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조합의 회원가입 거절 기준 = 중앙회는 조합의 회원가입 신청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절할 수 있다.

부실(우려)조합 기준에 해당하거나, 제명회피 목적으로 탈퇴 또는 법령 등의 위반으로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 등은 이사회를 통해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기타 = 중앙회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세부추진 계획안을 농림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회는 지난 5월 하나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중이다.

대표이사 자격의 경우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대표는 중앙회(신용부문 제외) 및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 등에 10년 이상, 신용대표는 중앙회(경제부문 제외) 및 금융기관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출자관련 규정도 개선해 중앙회가 사업수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합과 공동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역농협
개정 농협법에 있어 조합과 관련된 핵심사항은 경영 전문화 및 투명성 확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권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 조합장 연임 및 선거 =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연속 3차례, 총 12년)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부터 적용된다.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다.

직선으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간선 조합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전문화와 투명성 확보 =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제(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와 외부회계감사제(자산총액 500억원 이상)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들은 법 시행 후 조합장이 새로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상임이사 자격은 ▷ 조합·중앙회·품목조합연합회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 농·축산업 관련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관련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관련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자다.

외부회계감사제는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경제사업 활성화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의하고 출자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은 관련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나 상장법인 임원경력 3년 이상인 자다. 1개 조합이 2개 이상의 법인에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차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합 설립인가 기준도 지역조합은 5억원, 품목조합은 3억원으로 확대됐다.
조합의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한도도 신용사업과 신용 외 사업 구분없이 자기자본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범위 이내로 정했다.

설립인가 기준 미달조합과 자금차입 한도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 올 7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당제도도 개선해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이용고 배당)을 출자배당에 우선하도록 했다.

또 자본확충을 위해 조합원 이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는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됐으며, 현물출자시 외부출자 제한을 자기자본 이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 권리 강화 = 소수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보다 쉬워져 총회소집청구권은 조합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면 가능하다.

총회 안건 제안권과 회계장부열람청구권·검사인선임청구권·임원해임청구권 등은 100인 이상 또는 조합원 3% 이상이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가 강화돼 조합이 경영개선 및 합병요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기타 = 신규가입 조합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합병의결 정족수도 완화됐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2분의 1이상 찬성하면 합병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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