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범죄예방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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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범죄예방 교실 운영
  • 곽주희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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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이호균)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12월 14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이에 대한 홍보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한다.

범죄예방교실은 오는 30일까지 군내 초·중·고교 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0일 보은자영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이호균 서장이 학교폭력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집중단속 운영기간 홍보 및 학교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청에서 제작한 청소년 범죄관련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은경찰서는 집중단속 기간 중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으로 자진신고기간 중 미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및 잔존 불량서클 해체를 추진하고, 불량서클 확인시 성인 조직폭력 연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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