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용암리 양계장 증축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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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용암리 양계장 증축 반발 집회
  • 곽주희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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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악취·식수원 오염 주장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보은읍 용암리 양계장 증축을 놓고 인접한 장속리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악취의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20일 양계장 증축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마을 인근에 양계장이 들어와 10년 이상 악취와 해충, 비산먼지 등에 시달려 왔는데 양계장 신축과 더불어 사육 수가 늘어날 경우 더욱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며 “현재 건립 중인 양계장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이날 양계장 시설 확충 및 사육 수 증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기업형 양계장 운영으로 인한 소규모 양계업자 피해 확산, 양계장 철거시까지 주민 투쟁 결의 내용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 15여년 전부터 마을에서 약 5만 마리의 양계를 사육해 오고 있는 정모씨가 최근 7억원의 시설비를 들여 10만 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한 양계장 확충공사를 하자 악취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삼아 시설 증축을 반대해 왔다.

이어 이들은 시위현장을 방문한 군 담당자로부터 양계장 증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점심식사를 하고 4시간여만에 자진 해산했다.

이에 앞서 용암리 양계장 신축 및 증축 반대위원회(위원장 임기춘)는 지난 17일 양계업자에게 △주민피해 대책 △환경오염 대책 △공사강행 여부 △양계장 증축과 관련한 사전 주민 협의 여부 등 10개 사항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또 지난 9일 양계장 증축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양계장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에 접수했으나 관련법령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부지 면적 1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관철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계장은 감 껍질을 이용한 독특한 사육방법으로 특허출원을 낸 뒤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감골란을 생산, 대도시 백화점 등에 납품해 왔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임기춘 장속리 주민대책위원장(45·장속리 이장)은 “주민들은 현재도 양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육 수가 배로 늘어날 경우 고통의 정도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이라며 “양계장 주인은 증축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더 이상 양계 사육 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계분에 발효제와 생균제를 쓰고, 시설 자체에 냄새나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며 “시설 증축에 들어가기 전도 아니고 이미 2동의 건물 증축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철거를 요구해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양계장 증축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읍 용암리 모 양계장은 지난 4월초 양계장 증축 허가를 받아 현재 보은읍 용암리 12-1 외 4필지 9784㎡ 부지에 축사 6동(2910㎡), 퇴비사 1동(440㎡), 창고 1동(156㎡) 등을 짓는 공사에 착수, 현재 건물 2동을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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