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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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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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10건, 6억5000여만원
보은군은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1만410건에 6억550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4억6963만원(5,105건), 승합 4904만원(771건), 화물 1억3437만원(4,464건), 특수 165만원(47건), 이륜차가 39만원(23건) 등 6억5508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4451만원(5,234)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종전에 승합차로 구분되었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차로 적용되어 승용 자동차 세율을 적용되었으나 인상세액 감면 등으로 인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군은 유선방송, 시내버스 홍보물, 대추고을소식지, 플래카드, 차량 가두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체납액 징수반을 통하여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있으며“자동이체자에 대하여는 납기 마감 후 추첨에 의하여 농산물상품권을 5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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