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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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특조법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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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나 등기내용과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함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로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희망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할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 이전된 필지 수는 1만1000여 필지에 달하고 현재 지역 내 미등기 토지는 묘지 등을 포함해 1만5000필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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