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함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로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희망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할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 이전된 필지 수는 1만1000여 필지에 달하고 현재 지역 내 미등기 토지는 묘지 등을 포함해 1만5000필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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